대법 “부항도 의료행위”

대법 “부항도 의료행위”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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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자격증 없이 손님에게 부항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부항을 시술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돈을 벌고자 부항과 부항침을 이용, 체내 혈액을 밖으로 빼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하던 찜질방에서 2001년 11월∼지난해 4월 부항을 뜬 뒤 10회 정도 침을 놓은 뒤 2만원씩 받는 등 106만여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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