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도 소득따라 벌금차등…형법 바꾼다

같은 죄도 소득따라 벌금차등…형법 바꾼다

입력 2004-12-04 00:00
수정 2004-1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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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일본의 형법 가안(假案)을 토대로 제정된 형법이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법원과 검찰, 변협,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 형법체계의 재정비를 위한 연구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양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형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형사특별법이 많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이라는 점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가 검토할 주요 형벌제도는 다음과 같다.

벌금형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별화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구치소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재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액수가 정해진다.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 5일,10일,15일 등으로 처벌이 정해지고, 개인의 하루 소득을 계산해 벌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유럽이 도입한 제도다. 또 징역형에만 활용되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벌금형에 도입할지도 결정한다.

징역형 감형 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할지 논의한다.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도 감형 등을 통해 17년 정도면 출소하고 있다. 또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의 형량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기징역형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유기징역의 최고형량은 15년이며 전과가 있을 경우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간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실형을 받은 전과자는 5년 동안 집행유예형을 받지 못하지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과자는 다음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

집행유예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선 한차례 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바꾸는 안이 올라와 있다.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무조건 집행유예를 취소, 실형을 살게 하는 것도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논의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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