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 연골, 피부 등 인체 조직을 이식할 목적으로 수입·가공·채취하는 의료기관 등은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은행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안’을 마련,30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나 조직 수입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인체조직을 채취·수입해서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의료행위에 사용하거나 병원에 공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업체가 난립하고 감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자 구체적인 관리강화 차원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관 ▲인체조직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직 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을 통해서만 인체 조직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나 조직 수입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인체조직을 채취·수입해서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의료행위에 사용하거나 병원에 공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업체가 난립하고 감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자 구체적인 관리강화 차원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관 ▲인체조직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직 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을 통해서만 인체 조직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