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증여세 소송 패소

101억 증여세 소송 패소

입력 2004-11-29 00:00
수정 2004-11-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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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28일 특수관계 회사에 주식을 비싼 값에 넘겼다는 이유로 101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주당 1733원인 대한생명 주식을 호원물산 등에 주당 5000원에 넘겨 주당 3267원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또한 주당 1824원에서 305원에 불과한 동아제분 주식과 가치가 없는 신동아건설 주식을 63쇼핑 등에 주당 5000원에 인수하게 해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업체들이 대한생명의 요구에 따라 동아제분과 신동아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최씨도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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