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에이즈 공포’] 결혼 입국때 건강검진 ‘無’

[국제결혼 ‘에이즈 공포’] 결혼 입국때 건강검진 ‘無’

입력 2004-11-29 00:00
수정 2004-11-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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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에 사는 외국 여자들 대부분이 임신을 해서야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국내 입국시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남자와 결혼할 때 자국 내 한국대사관에서 ‘거주자격’(F2)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다. 비자도 ‘국민의 배우자 자격’(F21)으로 바뀌며 비자기간은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귀화허가 신청자격이 주어져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들의 전염병 감염 여부를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는 전혀 없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존행 체류계장은 “문화공연 등이 목적인 연예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에 한해 전염병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선업체들도 건강검진을 하는 곳과 요구하지 않는 곳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남자들은 보통 해당 국가로 출국,1주일 정도 머물면서 외국 여자와 맞선을 보는 등 짧은 시간에 결혼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연구관은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특정 국민에게 국한할 경우 차별과 편견을 이유로 외교적인 마찰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이창우 사무총장도 “결혼은 사적인 일로 질병검사를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며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스스로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전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해 충남에 살고 있는 최모(45)씨는 “처음 만난 여자에게 ‘에이즈 걸렸는지 확인해보자.’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자국민 보호를 위해, 또 국제결혼 후 들어온 외국 여성이 한국 국민이 되는 만큼 국가간 협력 등을 통해 정부가 사전에 전염병 검증절차를 거쳐주면 국제결혼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한국인의 배우자가 되고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즈란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몸 속에 침입,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암 등 치명적인 병이 발병하면서 에이즈 환자로 진전된다. 감염자의 절반 이상은 10년 내에 환자로 발전하며 환자는 거의 2년 안에 숨진다. 감염자는 평생 전염력이 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짧게는 6주, 길게는 2년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고 이 때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에이즈는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지만 주사기 등을 통한 감염과 산모를 통한 신생아 수직감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1년까지 모두 6000만명이 에이즈에 걸려 그중 20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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