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에이즈 공포’] 술집 종업원등 마구잡이 소개

[국제결혼 ‘에이즈 공포’] 술집 종업원등 마구잡이 소개

입력 2004-11-29 00:00
수정 2004-11-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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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유흥가에서 일하던 에이즈 감염여성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대전에서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일부 업자들이 돈벌이에만 골몰하다 보니 마구잡이로 신부감을 소개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국제결혼이 크게 늘고 있고, 이를 알선하는 업체들도 난립하고 있지만 정확한 업체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한국에서 살게 되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2000년 7304건에서 지난해 1만 9214건으로 3년만에 2배가 넘게 폭증했다. 한국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로 국내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외국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한 탓이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족 출신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가장 많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에이즈가 성행하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지역 출신이 부쩍 늘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은 2002년 476명이 한국으로 시집을 온 이후 1년만에 1403명으로 급증,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알선업자 박씨는 “주로 조선족인 중국 여성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뒤 달아나는 일이 많지만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 여성은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해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 국적취득이 가능했던 국적법을 2001년 고쳐 입국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둔 것도 중국 여성들의 잦은 도주·잠적 때문이다.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에도 일조하고 있다.1985년 첫 한국인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한 뒤 매년 늘어 지금까지 모두 2842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565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나 불법 체류자 등이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되면 강제 출국시키고 있으나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가 허용하면 거주가 가능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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