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재산관리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죄와 무기징역을 번갈아 선고받은 사학재단 후계자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6일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인을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Y학원 사무처장 김모(46)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죄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의 사건은 Y학원 후계자인 김씨가 재단 재산관련 소송으로 원한을 가진 재단 재산관리인 이모(당시 56세)씨를 살해하려고 초등학교 동창 김모(46)씨에게 지시, 다시 다른 두 사람을 시켜 지난해 1월 이씨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의 직접범인들은 김씨가 직접 살인을 부탁했고 범행이 탄로났을 때 ‘우발 살인’이라고 말하면 김씨가 변호사비와 생계비를 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진술도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 “이전에는 친구 김씨가 시켰다고 했다가 이제 김씨가 직접 부탁했다고 번복한 경위도 석연치 않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가 친구 김씨에게 범행을 부탁하며 3000만원을 줬다고 하지만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남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부탁했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씨가 살해되면 김씨가 가장 의심받게 될 것을 친구 김씨가 이용, 살인을 저지른 뒤 김씨에게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법은 김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김씨는 이씨와 원한관계가 있었지만 친구 김씨는 이씨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김씨와 친구 김씨 사이의 경제적 후원관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김씨의 교사로 살인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6일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인을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Y학원 사무처장 김모(46)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죄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의 사건은 Y학원 후계자인 김씨가 재단 재산관련 소송으로 원한을 가진 재단 재산관리인 이모(당시 56세)씨를 살해하려고 초등학교 동창 김모(46)씨에게 지시, 다시 다른 두 사람을 시켜 지난해 1월 이씨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의 직접범인들은 김씨가 직접 살인을 부탁했고 범행이 탄로났을 때 ‘우발 살인’이라고 말하면 김씨가 변호사비와 생계비를 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진술도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 “이전에는 친구 김씨가 시켰다고 했다가 이제 김씨가 직접 부탁했다고 번복한 경위도 석연치 않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가 친구 김씨에게 범행을 부탁하며 3000만원을 줬다고 하지만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남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부탁했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씨가 살해되면 김씨가 가장 의심받게 될 것을 친구 김씨가 이용, 살인을 저지른 뒤 김씨에게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법은 김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김씨는 이씨와 원한관계가 있었지만 친구 김씨는 이씨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김씨와 친구 김씨 사이의 경제적 후원관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김씨의 교사로 살인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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