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또 ‘맞장’

서울시·정부 또 ‘맞장’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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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학교 교원봉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면대응에 나섰다.

시는 정부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항구적으로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2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안준호 시 재정분석 담당관은 “국가가 맡아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서울시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기본법상 부여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국가재정을 감안,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12조 특례규정을 둔 것은, 시한이 끝난 뒤엔 국가로 이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정안 상정은 무책임한 법규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특례규정 시효만료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2816억원에 이르던 중학교 교원 봉급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담당관은 “교원의 봉급을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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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onekor@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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