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학교 교원봉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면대응에 나섰다.
시는 정부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항구적으로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2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안준호 시 재정분석 담당관은 “국가가 맡아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서울시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기본법상 부여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국가재정을 감안,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12조 특례규정을 둔 것은, 시한이 끝난 뒤엔 국가로 이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정안 상정은 무책임한 법규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특례규정 시효만료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2816억원에 이르던 중학교 교원 봉급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담당관은 “교원의 봉급을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송한수기자onekor@seoul.co.kr
시는 정부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항구적으로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2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안준호 시 재정분석 담당관은 “국가가 맡아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서울시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기본법상 부여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국가재정을 감안,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12조 특례규정을 둔 것은, 시한이 끝난 뒤엔 국가로 이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정안 상정은 무책임한 법규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특례규정 시효만료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2816억원에 이르던 중학교 교원 봉급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담당관은 “교원의 봉급을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송한수기자onekor@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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