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또 ‘맞장’

서울시·정부 또 ‘맞장’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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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학교 교원봉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면대응에 나섰다.

시는 정부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항구적으로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2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안준호 시 재정분석 담당관은 “국가가 맡아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서울시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기본법상 부여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국가재정을 감안,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12조 특례규정을 둔 것은, 시한이 끝난 뒤엔 국가로 이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정안 상정은 무책임한 법규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특례규정 시효만료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2816억원에 이르던 중학교 교원 봉급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담당관은 “교원의 봉급을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송한수기자onekor@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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