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또 ‘맞장’

서울시·정부 또 ‘맞장’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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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학교 교원봉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면대응에 나섰다.

시는 정부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항구적으로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2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안준호 시 재정분석 담당관은 “국가가 맡아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서울시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기본법상 부여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국가재정을 감안,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12조 특례규정을 둔 것은, 시한이 끝난 뒤엔 국가로 이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정안 상정은 무책임한 법규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특례규정 시효만료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2816억원에 이르던 중학교 교원 봉급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담당관은 “교원의 봉급을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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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onekor@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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