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공제용 카드사용확인서 인터넷발급

[모르면 손해] 공제용 카드사용확인서 인터넷발급

입력 2004-11-19 00:00
수정 2004-11-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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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협의,10개 카드사가 내달 1일부터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등 10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또 카드사에 연락, 사용금액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밝히면 카드사는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만 발송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작, 복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가 온라인으로 송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출력가능 매수를 3장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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