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협의,10개 카드사가 내달 1일부터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등 10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또 카드사에 연락, 사용금액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밝히면 카드사는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만 발송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작, 복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가 온라인으로 송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출력가능 매수를 3장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국세청은 18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협의,10개 카드사가 내달 1일부터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등 10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또 카드사에 연락, 사용금액 확인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밝히면 카드사는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만 발송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작, 복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가 온라인으로 송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출력가능 매수를 3장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19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