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박지원(62)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16일 풀려났다. 녹내장을 앓고 있는 오른쪽 눈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1월15일까지 두 달이다.
2004-1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