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새해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범시…
새해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범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한 직원이 현금을 사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장점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전국 대형 유통업체 4500곳을 비롯해 총 11만 6177개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채비를 갖췄다.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세븐일레븐, 뉴코아 킴스클럽 아웃렛,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이다. 또 LG칼텍스정유·SK·에쓰-오일 주유소, 롯데리아, 스타벅스 커피점, 교보문고,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파고다외국어학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 때 매장에서 받는 현금영수증과는 달리, 복권당첨과 소득공제(내년 발급분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전화·주민등록번호 제시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