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심서 사실상 결론

재판 1심서 사실상 결론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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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급심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1심 재판에서 사건의 결론을 내고, 항소심은 현행 3심처럼 판결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내리게 바뀔 전망이다. 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판사로만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가 탄생하며 선거사건, 중요 형사사건을 맡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우선 도입된다. 현재 항소심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부장판사 1명과 10여년차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로 경력 많은 판사들이 늘어나면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1심에서 끝내고, 항소심은 법률적으로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 심사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항소심은 1심에서 밝혀진 것은 물론 새로운 증거까지 심리,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하는 ‘속심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사후심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사후심에선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재검토한다. 항소심의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1심, 항소심 판사들을 순환하는 인사시스템도 바뀐다. 장기적으로 경력이 비슷한 법관 3명이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개위는 “하급심 강화방안은 경력이 많은 판사들이 많이 필요하기에 법조일원화가 정착된 후에나 가능하다.”면서 “우선 고법 재판부 가운데 일부를 비슷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고(증거개시제도)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며(공판준비절차) ▲방어권 강화를 위해 피고인 신문제도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제25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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