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단체·정부에 조정안

법원, 환경단체·정부에 조정안

입력 2004-11-16 00:00
수정 2004-11-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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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으로 잘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에 대해 법원이 전문가 환경조사를 실시하자는 조정안을 제시,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종대)는 15일 지율 스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감정인을 선정, 환경조사를 실시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감정인단을 구성, 터널공사의 안전성과 지하수·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6개월간 조사하자고 했다.6개월간의 전문가 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해 온 것으로 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현재 중단돼 있는 고속철 공사는 법원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는 즉시 재개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측은 공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식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선고할 방침이다.

환경단체측은 공사재개라는 조정안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6개월의 전문가 조사라는 성과를 얻었으며, 공단측도 공사중단 3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돼 양측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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