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1998년 8∼9월 쌍용양회 소유의 평창군 토지 2곳과 계열사 T개발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의 운영권을 헐값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 회장은 계열사 주식 40여만주를 고가에 쌍용양회에 매도하면서 54억여원, 자신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처분을 막기 위해 쌍용양회가 계열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1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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