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규명과 공론화 작업은 바로 (다른 사회 성원들의) 고통을 공유해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 자신만의 것으로 가슴에 묻을 것인가의 문제다.-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과거사 청산:시각과 방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처벌은 일종의 사회적 정신치료, 국가적 정신치료라 부를 수 있다.”며-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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