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0세 이상 장·노년층 실직자는 구직급여와는 별도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를 받으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구직연금이 구직활동을 위한 실비 성격이 있는 만큼 노령연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때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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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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