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주웠을 때는 전원을 켜놓아야 한다. 끈 채로 갖고 있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모(62)씨는 지난해 12월9일 0시45분쯤 대구시내 한 찜질방에서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주웠다. 강씨는 주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로 옷장 속에 넣고 잠을 잤다. 강씨는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옷장 속에 휴대전화를 보관했을 뿐이고, 전원을 끈 이유는 당장 주인을 찾아줄 수도 없는데 켜 놓으면 배터리만 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휴대전화를 찾아줄 의사가 있었다면 찜질방 카운터에 맡기거나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놓았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강모(62)씨는 지난해 12월9일 0시45분쯤 대구시내 한 찜질방에서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주웠다. 강씨는 주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로 옷장 속에 넣고 잠을 잤다. 강씨는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옷장 속에 휴대전화를 보관했을 뿐이고, 전원을 끈 이유는 당장 주인을 찾아줄 수도 없는데 켜 놓으면 배터리만 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휴대전화를 찾아줄 의사가 있었다면 찜질방 카운터에 맡기거나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놓았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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