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11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쌍용그룹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쌍용양회 등 계열사의 300억원대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300억원대 자금은 개인적으로 썼을 뿐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시기에 자신의 50억원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 보관한 혐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쌍용그룹이 부도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쌍용그룹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쌍용양회 등 계열사의 300억원대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300억원대 자금은 개인적으로 썼을 뿐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시기에 자신의 50억원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 보관한 혐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쌍용그룹이 부도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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