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봉급 지자체가 부담”

“교원봉급 지자체가 부담”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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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 냈던 교원봉급은 현행대로 지자체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지방교육재정의 지원 구조를 단순화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교원봉급을 둘러싼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현행 경상·봉급·증액 교부금 등 여러 종류로 분리된 재원을 교부금으로 일괄 통합하고 현행 19.07%의 내국세 교부율을 0.25%(2508억원)포인트 늘려 전체 내국세의 19.32%(19조 6821억원)가 교육부문에 투자되도록 했다. 또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 부담을 ‘국가’로만 명시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고 현행 지자체의 봉급전입금은 폐지했다. 대신 해당 지자체의 부담 금액만큼 시·도세로 대체해 서울과 부산은 시·도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기타 도에서는 3.6%를 부담하도록 했다.

배우창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의무교육의 경비부담은 OECD 국가에서도 국가의 재정구조와 지자체 제도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다양하다.”면서 “미국은 초·중등 재원의 92%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일본도 정부가 의무교육기관이라도 교원 봉급의 절반만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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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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