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성명란에 ‘柳’씨 성의 한글 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30년간 ‘류’로 사용해온 성의 한글표기가 최근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유’로 바뀌었다.”며 류모씨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에 대해 “94년에 제정되고 96년에 개정된 호적예규에 따라 한글표기를 ‘유’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규정된 호적예규에 근거해 ‘柳·李·羅’를 호적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류·리·라’가 아닌 ‘유·이·나’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류씨 종친회측은 “성표기는 고유명사이며 두음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호적예규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규정된 호적예규에 근거해 ‘柳·李·羅’를 호적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류·리·라’가 아닌 ‘유·이·나’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류씨 종친회측은 “성표기는 고유명사이며 두음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호적예규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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