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시술하려면 이달안에

피임 시술하려면 이달안에

입력 2004-11-08 00:00
수정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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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정관수술 등 피임을 위한 각종 시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확정,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할 경우 모성 건강이 우려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남성 정관수술 진료 건수는 총 4만 7197건으로,31억 7552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진료비 가운데 보험급여비는 21억 8646만 1000원으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특히 30대가 정관중절수술의 대부분을 차지, 자녀를 한두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과거 출산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정관중절수술을 권장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보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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