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이종석)는 3일 헌법에 위반되는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11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교원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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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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