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대선잔금 ‘헌납 각서’의 존재를 인정했다.
김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70억원 헌납각서를 추궁했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70억원에 대한 이자 포기각서라고 추궁해 부인했다.”면서 “이자를 포기하면 조씨가 이득을 보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과 첫 공판에서 헌납각서에 대해 “내 글씨 비슷한데 기억이 안난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변호인이 “70억원에 대한 이자도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받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씨는 매달 7000만원씩 받은 돈은 사설 경호원 4명을 1인당 월 250만∼300만원에 고용했고, 자녀 유학비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5일 오후 2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김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70억원 헌납각서를 추궁했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70억원에 대한 이자 포기각서라고 추궁해 부인했다.”면서 “이자를 포기하면 조씨가 이득을 보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과 첫 공판에서 헌납각서에 대해 “내 글씨 비슷한데 기억이 안난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변호인이 “70억원에 대한 이자도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받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씨는 매달 7000만원씩 받은 돈은 사설 경호원 4명을 1인당 월 250만∼300만원에 고용했고, 자녀 유학비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5일 오후 2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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