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나 검사 등 가운데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내년에 첫 시행된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법조일원화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2006년 2월 정기인사 때 법관으로 발령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법원 주변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첫 임용 규모는 20∼3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법원은 2002년과 2003년에 변호사 1명씩, 올해는 변호사 15명을 법관으로 임용한 바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법조일원화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2006년 2월 정기인사 때 법관으로 발령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법원 주변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첫 임용 규모는 20∼3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법원은 2002년과 2003년에 변호사 1명씩, 올해는 변호사 15명을 법관으로 임용한 바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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