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선불금 무효” 첫 인정

“유흥업소 선불금 무효” 첫 인정

입력 2004-11-01 00:00
수정 2004-1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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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여성이 업주에게 진 선불금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31일 유흥업소 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은 뒤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여성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안산에서 업주에게 진 선불금 1800만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02년 9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같은 해 10월 다른 업주에게 2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2100만원을 지불한 업주는 A씨를 검찰에 고소했고,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800만원을 갚으려고 다른 업주로부터 받은 2100만원의 빚은 무효가 아니지만,1800만원은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은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한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무효”라면서 “무효인 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만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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