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위반 첫 징계

‘청렴계약’ 위반 첫 징계

입력 2004-10-30 00:00
수정 2004-10-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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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 뇌물수수·담합행위를 막으려고 시행 중인 ‘청렴계약서’의 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계약해지 조치가 내려졌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부산의 A의료원 경리과장 B씨에게 ‘추석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의료원 내 식당 위탁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토록 부산시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B씨에 대해서도 징계토록 요구했다.

부방위 점검반은 지난달 21일 B씨가 의료원 내 외래식당·장례식장·커피숍을 위탁운영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는 A의료원이 지난해 12월 의료원 식당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하면서 참가업체들로부터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해 (업체가)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지를 감수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부방위는 덧붙였다. 부방위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계약에서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청렴계약서 제도를 도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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