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신상공개 정당

청소년 성매매 신상공개 정당

입력 2004-10-29 00:00
업데이트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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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28일 청소년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은 A(29)씨가 “초범인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방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01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K(12)양과 S(13)양을 만났다. 청소년들을 집으로 불러 10만원씩을 주고 동시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듬해 1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A씨 신상명세서를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1주일 후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다 사회봉사명령도 성실이 받았는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는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제도로 성구매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당해도 입법목적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12∼13세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씨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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