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내년부터 암 무료검진 및 치료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내년도 암관리 사업 지원규모를 올해 443억원보다 166.4% 늘어난 118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5대 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무료 조기검진 대상을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수준 하위 50%(현재는 30%)’까지로 확대했다. 올해 120만명보다 100만명 증가한 2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강보험가입 하위 30% 가구의 만 15세 이하 소아암 환자’의 경우 지금은 백혈병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악성림프종·뇌종양 등 소아암 전체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일부 암 치료비는 신규 지원키로 했다. 폐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정액 지원하고,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암 종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무료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중 본인부담분에 대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기획예산처는 28일 “내년도 암관리 사업 지원규모를 올해 443억원보다 166.4% 늘어난 118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5대 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무료 조기검진 대상을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수준 하위 50%(현재는 30%)’까지로 확대했다. 올해 120만명보다 100만명 증가한 2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강보험가입 하위 30% 가구의 만 15세 이하 소아암 환자’의 경우 지금은 백혈병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악성림프종·뇌종양 등 소아암 전체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일부 암 치료비는 신규 지원키로 했다. 폐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정액 지원하고,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암 종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무료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 항목 중 본인부담분에 대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0-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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