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22일 병원 내 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1억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데다 정상적인 병원 경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데다 정상적인 병원 경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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