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채팅 금지령

서울시 공무원 채팅 금지령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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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금지령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 근무시간내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비롯,‘유해’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시청과 산하본부, 사업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팅ㆍ메신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시 정보통신담당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파일을 받아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가 유해사이트로 분류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 음란·폭력·도박 사이트와 업무효율을 저해한다고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게임·영화·만화·증권사이트 그리고 내부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채팅·메신저 사이트 등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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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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