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채팅 금지령

서울시 공무원 채팅 금지령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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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금지령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 근무시간내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비롯,‘유해’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시청과 산하본부, 사업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팅ㆍ메신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시 정보통신담당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파일을 받아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가 유해사이트로 분류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 음란·폭력·도박 사이트와 업무효율을 저해한다고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게임·영화·만화·증권사이트 그리고 내부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채팅·메신저 사이트 등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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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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