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채팅 금지령

서울시 공무원 채팅 금지령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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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금지령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 근무시간내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비롯,‘유해’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시청과 산하본부, 사업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팅ㆍ메신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시 정보통신담당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파일을 받아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가 유해사이트로 분류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 음란·폭력·도박 사이트와 업무효율을 저해한다고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게임·영화·만화·증권사이트 그리고 내부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채팅·메신저 사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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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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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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