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금지령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 근무시간내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비롯,‘유해’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시청과 산하본부, 사업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팅ㆍ메신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시 정보통신담당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파일을 받아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가 유해사이트로 분류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 음란·폭력·도박 사이트와 업무효율을 저해한다고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게임·영화·만화·증권사이트 그리고 내부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채팅·메신저 사이트 등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 근무시간내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비롯,‘유해’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시청과 산하본부, 사업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팅ㆍ메신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시 정보통신담당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파일을 받아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가 유해사이트로 분류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 음란·폭력·도박 사이트와 업무효율을 저해한다고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게임·영화·만화·증권사이트 그리고 내부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채팅·메신저 사이트 등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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