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채팅 금지령

서울시 공무원 채팅 금지령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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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금지령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부 정보보호를 위해 근무시간내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비롯,‘유해’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했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시청과 산하본부, 사업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팅ㆍ메신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시 정보통신담당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파일을 받아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생산성 향상과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가 유해사이트로 분류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 음란·폭력·도박 사이트와 업무효율을 저해한다고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게임·영화·만화·증권사이트 그리고 내부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채팅·메신저 사이트 등이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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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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