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용 5일전 취소땐 전액 환불

펜션사용 5일전 취소땐 전액 환불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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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머리염색이나 퍼머 부작용도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통신장애 등으로 유선전화를 6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펜션 등 숙박업소가 위약금 명분으로 예약대금을 전액 떼먹는 횡포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사은품 과다변상 안해도 된다

사은품이 딸려 있는 도서·음반·정기간행물을 구입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사은품 변상액이 더 커 시비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은품에 손상이 없으면 그냥 반환만 하면 된다. 설사 훼손됐더라도 업체가 해당 제품을 매입한 값만 물어주면 된다. 유선전화를 회사측 사정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화물도 지금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피해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운송지연, 머리염색이나 퍼머 부작용에 따른 모발 손상도 손해배상 요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숙박업소 예약금 찾을 수 있다

학원(평생교육시설)들은 광고나 수강신청을 받을 때 수강료와 교재비를 반드시 따로따로 밝혀야 한다. 교재비가 포함 안된 값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콘도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1∼2일 전에는 10∼20%를 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일 취소했거나 취소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 수속대행업을 통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취소하게 됐을 때도 연수학교(어학원)가 선정되기 전이라면 대행료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선정된 후라면 입학관련 서류의 발송 여부에 따라 30∼60%만 환급받게 된다.

보일러 품질보증 2년으로

보일러는 계절상품인 점이 감안돼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거꾸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은 기업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품보유 의무기간을 줄였다.TV·냉장고·전자레인지는 8년→7년, 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5년→4년, 휴대전화는 5년→3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이 기간이 넘으면 부품이 없어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옷이나 신발을 샀다가 디자인이나 색상이 맘에 들지 않아 바꿀 때는 구입가의 80% 이상(현행 90%) 제품과 교환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화장품 제조사는 변질 등 부작용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 요건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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