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머리염색이나 퍼머 부작용도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통신장애 등으로 유선전화를 6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펜션 등 숙박업소가 위약금 명분으로 예약대금을 전액 떼먹는 횡포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사은품 과다변상 안해도 된다
사은품이 딸려 있는 도서·음반·정기간행물을 구입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사은품 변상액이 더 커 시비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은품에 손상이 없으면 그냥 반환만 하면 된다. 설사 훼손됐더라도 업체가 해당 제품을 매입한 값만 물어주면 된다. 유선전화를 회사측 사정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화물도 지금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피해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운송지연, 머리염색이나 퍼머 부작용에 따른 모발 손상도 손해배상 요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숙박업소 예약금 찾을 수 있다
학원(평생교육시설)들은 광고나 수강신청을 받을 때 수강료와 교재비를 반드시 따로따로 밝혀야 한다. 교재비가 포함 안된 값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콘도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1∼2일 전에는 10∼20%를 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일 취소했거나 취소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 수속대행업을 통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취소하게 됐을 때도 연수학교(어학원)가 선정되기 전이라면 대행료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선정된 후라면 입학관련 서류의 발송 여부에 따라 30∼60%만 환급받게 된다.
●보일러 품질보증 2년으로
보일러는 계절상품인 점이 감안돼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거꾸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은 기업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품보유 의무기간을 줄였다.TV·냉장고·전자레인지는 8년→7년, 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5년→4년, 휴대전화는 5년→3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이 기간이 넘으면 부품이 없어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옷이나 신발을 샀다가 디자인이나 색상이 맘에 들지 않아 바꿀 때는 구입가의 80% 이상(현행 90%) 제품과 교환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화장품 제조사는 변질 등 부작용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 요건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사은품 과다변상 안해도 된다
사은품이 딸려 있는 도서·음반·정기간행물을 구입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사은품 변상액이 더 커 시비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은품에 손상이 없으면 그냥 반환만 하면 된다. 설사 훼손됐더라도 업체가 해당 제품을 매입한 값만 물어주면 된다. 유선전화를 회사측 사정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화물도 지금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피해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운송지연, 머리염색이나 퍼머 부작용에 따른 모발 손상도 손해배상 요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숙박업소 예약금 찾을 수 있다
학원(평생교육시설)들은 광고나 수강신청을 받을 때 수강료와 교재비를 반드시 따로따로 밝혀야 한다. 교재비가 포함 안된 값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콘도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1∼2일 전에는 10∼20%를 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일 취소했거나 취소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 수속대행업을 통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취소하게 됐을 때도 연수학교(어학원)가 선정되기 전이라면 대행료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선정된 후라면 입학관련 서류의 발송 여부에 따라 30∼60%만 환급받게 된다.
●보일러 품질보증 2년으로
보일러는 계절상품인 점이 감안돼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거꾸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은 기업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품보유 의무기간을 줄였다.TV·냉장고·전자레인지는 8년→7년, 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5년→4년, 휴대전화는 5년→3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이 기간이 넘으면 부품이 없어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옷이나 신발을 샀다가 디자인이나 색상이 맘에 들지 않아 바꿀 때는 구입가의 80% 이상(현행 90%) 제품과 교환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화장품 제조사는 변질 등 부작용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 요건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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