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고법 “수능 총점석차 비공개 정당”

[사회플러스] 고법 “수능 총점석차 비공개 정당”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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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20일 2002년에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당시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비공개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총점기준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정책은 학생의 자질과 적성보다 성적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 서열화가 이뤄지는 폐단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익적 목적이 비공개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 해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원점수 총점과 표준점수총점이 대입전형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도 모든 대학의 입학전형을 만족할 석차나 누가성적분포표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2005학년도부터는 ‘선택형 수능체제’로 변화돼 총점기준 수능성적의 정보가치는 더욱 감소된다.”고 덧붙였다.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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