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구조금 1000만원씩 지급키로

유영철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구조금 1000만원씩 지급키로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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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1000만원씩의 구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지난 16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여성 7명의 유족에게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씩의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유족들도 신청을 하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나 유족은 가해자가 누군지 가려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최고 10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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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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