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구조금 1000만원씩 지급키로

유영철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구조금 1000만원씩 지급키로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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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1000만원씩의 구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은 지난 16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여성 7명의 유족에게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씩의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유족들도 신청을 하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나 유족은 가해자가 누군지 가려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최고 10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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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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