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화물차주·개인용달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가능

개인택시·화물차주·개인용달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개인택시 업자와 화물지입 차주, 개인용달 운송업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0-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