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택시 업자와 화물지입 차주, 개인용달 운송업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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