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연합 “3不금지 법제화”

교수단체연합 “3不금지 법제화”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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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가 고교등급제와 교육부의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수단체연합 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진 대학들의 사과와 개선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등급제 실시 대학의 특별감사와 문책 ▲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 ▲본고사 부활의 우려가 있는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의 철회 ▲내신성적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생, 교사, 교수, 시민단체와 연대해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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