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란 개념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틀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환경연합과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올바른 제정과 식품안전관리 방법을 놓고 토론회를 여는 등 각계의견을 수렴 중이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농업정책으로 불안전한 공급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유통과 최종 수요단계만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응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무엇보다 관련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통합적인 식품안전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것은 법규정이 모호하고 부처마다 쓰는 기본용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곽노성 전문위원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등 포괄적인 식품안전관리 개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이지현 국장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시 순환개념을 강조했다.
식품안전의 관리가 식품위생만을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먹을거리의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에서부터 출발해 그것들이 가공·유통·판매되고, 이를 소비자가 구매해 밥상에 올린 후 폐기되는 모든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금처럼 8개부처(청)에서 품목·단계별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로는 국민식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며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안전사고 발생시 역추적이 가능하고 사전예방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0-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