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온라인발급…범죄자도 편해졌다?

인감증명 온라인발급…범죄자도 편해졌다?

입력 2004-10-18 00:00
수정 2004-10-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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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된 인감증명 전산화와 온라인 발급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전산화 이후 인감 관련 위·변조범죄는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이 위조되면 피해액이 크고, 개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산화 이후 9개월간 103건

17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인감증명 위·변조사건은 모두 179건이었다. 인감 전산화 이전인 1999년부터 2003년 3월26일 이전까지 4년3개월 동안 76건에 불과했던 위·변조 건수는 전산화 이후 9개월 동안 103건으로 늘어났다. 기간별로 비교하면 무려 7.7배나 증가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든 어렵지 않게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인도 모르게 5억원 대출

부산 동구에 사는 노모씨는 지난해 6월 말 자신 앞으로 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망연자실했다. 대출기록에 의하면 누군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석포지점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거액을 융자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범인은 이날 오전 서구 암남동 동사무소에 들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화 이후 일어난 103건의 인감증명 위·변조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위장발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훔치거나 주운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범죄에 이용한 사례가 47건 45.6%, 아예 범죄를 목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인감을 발급받은 사례가 22건 21.4%로 두 사례가 전체의 67.0%를 차지했다.

이밖에 인감대장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직접 위·변조한 사례가 14건으로 13.6%, 본인이 사망한 뒤 가족이 허위로 위임발급 받은 사례가 20건으로 19.4%에 이르렀다.

행자부 “전혀 문제없다.”

사고가 잇따르자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읍·면·동 사무소들은 다투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전국 3571개 읍·면·동 사무소의 98.8%에 이르는 3528개 사무소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보험에 들었다. 허위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읍·면·동 사무소에도 책임의 일부를 묻기 때문이다.

2003년 기준으로 인감신고자는 2804만 3000여명이다. 대부분이 내국인이지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15만 3000명이 인감을 신고했다. 이른바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지만 도장에 의존하는 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아 발급건수도 5925만 1000통으로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인감증명으로 한해 300억원 가량을 벌어들이는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전산화 이후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발급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오히려 과거 문제 있는 발급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적발해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형일 의원은 “단순 민원서류와는 달리 국민재산권과 직접 연관된 인감증명의 발급이 소홀히 관리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지적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관련 공무원의 교육은 물론 은행과 등기소 등 인감증명서의 수요기관에서도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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