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반이 결혼 3년미만

이혼소송 절반이 결혼 3년미만

입력 2004-10-12 00:00
수정 2004-10-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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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도 이혼소송을 하는 비율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결혼생활 3년 미만인 신참부부의 이혼소송이 전체 이혼소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 6008건으로 하루 평균 126건에 달해 130건이었던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결혼 10년차 이상 이혼율은 지난해 16.2%(4904건)를 차지해 전년 10.6%(3535건)보다 6%포인트가량 늘었다.이는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결혼생활 초기단계인 3년 미만의 부부가 차지하는 이혼소송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6.2%나 됐다.

3년 미만 부부의 이혼소송은 2001년 46.6%,2002년 49.5% 등 매년 전체 이혼소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쉽게 이혼하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7%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1%),동거·부양의무 유기(9.0%),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2%),3년 이상 생사불명(4.7%) 순이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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