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등급제로 불합격했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그러나 고등교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승소 여부나 관련자 형사처벌은 불투명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피해 학생들은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요구와 합격자 지위 확인을 묻는 민사·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소송이 진행될 경우 교육권,평등권이 침해당했다는 학생들과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장하는 대학들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고교등급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시행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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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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