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은 군판사 손에”

“군사재판은 군판사 손에”

입력 2004-10-07 00:00
수정 2004-10-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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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가 사실상 폐지된다.군부대 지휘관에게 폭넓게 부여됐던 형량 감경권(관할관제)도 군형법 위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행사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군사재판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장교가 군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를 사실상 폐지,평시에는 군판사 3명이 재판을 하도록 했다.단 판사보다 계급이 높은 고급장교가 기소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계급 이상의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부대 지휘관이 재판 결과를 확인,정상을 참작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해 주는 현행 관할관제를 개선,일반 형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감경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군 형법 위반에는 부대 지휘관이 현행대로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량의 2분의1 범위 이내에서 감경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존폐논란이 제기됐던 군사법원은 존치시키되 군판사단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군사법원이 열리면 해당 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하는 ‘순회재판제도’를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법무장교를 검찰관과 판사 특기로 구분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국선변호인제를 확대,수사단계에서부터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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