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이 고소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불복,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장 의원이 ‘친정’인 검찰의 판단에 불복,재정신청을 낸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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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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