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회식중 낙지먹다 질식사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출장 회식중 낙지먹다 질식사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입력 2004-10-04 00:00
수정 2004-10-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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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회식자리에서 세발낙지를 먹고 사망한 중학교 교장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전남 무안군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해 점심식사로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김모씨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남교육청의 지침을 받고 설명회에 참석했다.

또 공식 일정에 따라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서 “회식도 출장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판단,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M중학교 교장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실업계 고교 신입생 모집 설명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료 교사들과 참석했다.

설명회 후 김씨는 점심식사로 세발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월에 숨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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