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ETRI 전 원장 오길록(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오씨는 ETRI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장이던 1999년 10월 업체들로부터 “회사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J사 주식 1000주를 시가보다 싸게 취득하는 등 2000년 8월까지 5개 벤처업체 주식 9000여주를 시세보다 2억 6000여만원 싸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J사 대표 오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5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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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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