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 신고 최고 200만원

성매매범 신고 최고 200만원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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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성매매 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일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은 강력범죄에만 적용하던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성매매 범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규칙 개정 이전인 11일부터 훈령을 개정해 성매매 범죄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성매매 강요행위,인신매매 등 특별법에 규정된 성매매 범죄이다.보상금 지급대상은 ▲경찰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토록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사람 등이다.예산과 부작용 등을 우려,단순한 성매매 관련 전단지 배포나 성매수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이메일과 팩스로도 할 수 있다.보상금은 범인을 검거한 이후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형 과장은 “신고자는 증인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보호하거나 참고인 조사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신변 보호가 이뤄진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성매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내거는 것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성(性)파라치’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 제도는 감금·폭행,인신매매 등 악덕업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성파라치’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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