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하거나 학기중 자퇴했을 때 학교측이 등록금을 지나치게 공제하는 데 따른 학생들의 불만을 줄이고자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새로운 규칙은 이번 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은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학기가 시작된 뒤 30일까지는 6분의5,60일까지는 3분의2,90일까지는 3분의1을 돌려주도록 했다.90일이 지나면 학교측의 반환 의무가 없다.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개정된 규칙은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학기가 시작된 뒤 30일까지는 6분의5,60일까지는 3분의2,90일까지는 3분의1을 돌려주도록 했다.90일이 지나면 학교측의 반환 의무가 없다.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9-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