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균등배분 카르텔’로 교과서 부실화

출판사 ‘균등배분 카르텔’로 교과서 부실화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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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시 가계의 월평균 교재비 1만 5720원.이 가운데 중·고교 교과서는 495원(3.1%)이고 참고서는 4309원(27.4%)으로 참고서가 거의 9배에 육박한다.

이처럼 참고서 구입비가 교과서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정교과서 공급 출판사들이 중·고검정교과서발행조합으로 구성된 카르텔을 형성,과목별로 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받음으로써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참고서 등 부교재 제작 등에 더 매달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유승민·이주호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고검정교과서 발행조합에 가입한 출판사들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이익금의 60%를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40%를 놓고 매출액에 비례해 배분하다가,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0년부터는 과목별로 이익금 전액을 균등 배분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질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갖지 못해 연구개발투자를 등한시한 채 부교재 제작과 판매경쟁에 주력,학생과 학부모들이 부실한 교과서와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탓에 2004년도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발간하는 40개 출판사 가운데 9개사,고교 검정교과서를 발간하는 62곳 중 6개 출판사가 매출액보다 이익금이 더 많은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카르텔 형성은 교육부 소관의 대통령령과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의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교과서시장의 문제점은 교육부 정책으로 조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검정교과서협회의 정관,조합의 약관에 기초한 시장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록 교육부의 정책적 요소가 인정되지만 이런 시장구조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두 의원은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익금 균등배분제 폐지와 교과서 가격 현실화 ▲채택과정의 비리 방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교과서 선정기능 강화 ▲교과서 검정기준 강화와 정기검정제 도입을 통한 관련 출판사의 전문성·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익금을 균등 배분하지 않을 경우 대형 출판사만 살아남게 돼 결국 독과점이 발생하고 출판사마다 일선 학교에서 채택 로비경쟁을 벌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다양한 검정교과서를 발행해 일선 학교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검정교과서 제도의 취지도 훼손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종수 안동환기자 vielee@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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