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월 이라크 테러집단에 납치·피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김씨의 납치가 알자지라 방송보도에 의해 알려진 6월21일까지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3개월간 실시해온 ‘김선일씨 피랍·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하고,재외국민 안전보호조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통상부에 임홍재 주이라크 대사의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통보했다.
AP통신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 실종문의 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정우진 외무관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거나 영사과·중동과에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나쳤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김선일씨가 일했던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에 대해서는 김선일씨 구출 노력보다는 개인사업에 열중했다고 결론짓고 형법상 유기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김씨 피랍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알자지라 방송이 주카타르 대사관에 피랍 확인을 요청한 6월21일 오전 4시(한국시각)로 파악됐다.미군이 김씨의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김씨 살해위협 방송 후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시한,‘파병철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 조건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김씨 피랍이 알려진 뒤인 22일 파병 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감사원은 지난 3개월간 실시해온 ‘김선일씨 피랍·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하고,재외국민 안전보호조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통상부에 임홍재 주이라크 대사의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통보했다.
AP통신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 실종문의 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정우진 외무관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거나 영사과·중동과에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나쳤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김선일씨가 일했던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에 대해서는 김선일씨 구출 노력보다는 개인사업에 열중했다고 결론짓고 형법상 유기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김씨 피랍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알자지라 방송이 주카타르 대사관에 피랍 확인을 요청한 6월21일 오전 4시(한국시각)로 파악됐다.미군이 김씨의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김씨 살해위협 방송 후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시한,‘파병철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 조건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김씨 피랍이 알려진 뒤인 22일 파병 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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