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성추행피해 국가배상

군부대 성추행피해 국가배상

입력 2004-09-25 00:00
수정 2004-09-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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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24일 군대에서 상습 성추행을 당해 목숨을 끊은 김모(당시 20)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소송 등에서 “국가는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 지휘 책임자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는 김씨가 성추행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김씨가 성추행 탓에 자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입대한 김씨는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6개월 뒤 휴가를 나왔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조사결과 김씨가 부대 선임병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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