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동 266’ 주민들의 명절 “추석은 사치”

‘포이동 266’ 주민들의 명절 “추석은 사치”

입력 2004-09-25 00:00
수정 2004-09-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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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평짜리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고 5000만원을 내라는데 추석이 다 뭡니까.”

초고층아파트가 올려다보이는 서울 강남의 한쪽에는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의 배경을 연상시키는 판자촌이 외로운 섬처럼 자리잡고 있다.23년 동안 이 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온 주민들은 이제 불법점유자로 몰려 수십억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6 판자촌 주민들은 추석연휴를 앞둔 24일 저녁 하나둘씩 마을회관에 모여 들었다.송편을 빚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청 앞 집회에 갖고 나갈 피켓을 만들기 위해서였다.이들은 “올 추석에는 보름달을 쳐다볼 여유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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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분위기는 고사하고 불법 점유자로 몰려…
명절 분위기는 고사하고 불법 점유자로 몰려… 명절 분위기는 고사하고 불법 점유자로 몰려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서울 강남구 포이동 판자촌의 오상희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손수레에 폐지를 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구청앞 집회준비로 바빠

주민들은 지난해 한 주민이 화물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동안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밀린 변상금은 한 가구당 평균 5000여만원,모두 합해 28억여원이다.매년 15∼25%씩 계산된 연체이자만 30억여원으로 이미 원금을 넘어섰다.

주민들은 이 동네가 1981년 정부가 부랑자,전쟁고아,폐지수집상 등을 모아 이주시키면서 생겨났다고 말한다.서울시 소유 체비지인 하천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정착한 주민 150여명은 23년이 지나는 동안 104가구 350여명으로 불어났다.

가구당 불법점유 벌금 평균 5000만원

하지만 ‘포이동 266’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한 사람도 없다.1989년 구획정리로 지금처럼 번지수가 바뀌면서 서울시가 이곳 주민들을 불법점유로 취급해 명부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같은 해 강남구청은 학교용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했고,서울시는 주민들에게 1990년부터 매년 변상금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단 한차례 가구당 수십만원씩 낸 뒤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주민들은 “정부가 이주하라고 해서 살아왔는데,이제와서 불법점유라니 납득할 수 없다.”면서 “1990년에는 토지이용료인 줄 알고 냈을 뿐 동사무소에서도 불법점유니,변상금이니 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포이동 266 사수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매일같이 항의집회를 열었지만 시청과 구청은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공공시설 용지인 포이동 266은 도서관 부지로 책정돼 있다.”면서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 “강제이주됐다” 구청 “증거없다”

변상금은 고물수집과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지난 6월에는 김모(58)씨가 처지를 비관,목을 맸고 한달 뒤 김씨의 부인도 뒤따랐다.김씨에게 부과된 변상금 4667만원은 두 아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부녀회장 조철순(46)씨는 “우리를 주민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박동식(44)씨는 “집도 없이 떠돌던 우리에게는 20년 넘게 일궈온 이곳이 고향이나 다름없다.”면서 “없이 살아도 명절 때는 조촐하게 마을 잔치를 벌였는데,이번 추석 연휴는 집회 준비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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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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