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 검사장)는 23일 한나라당에서 불법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은 없다.”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 데다 재판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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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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